⊙앵커: 여야가 논란이 된 특별소비세 인하에 합의해서 오늘 0시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품목이, 또 얼마나 인하되는지 김구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원회는 어젯밤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분의 2 선으로 낮춘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법률이 공포된 날까지 팔리는 자동차와 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인하세액분을 돌려줍니다.
인하된 세율을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세율을 현행보다 30% 내린 7에서 14%로 하고, 여기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배기량 2000cc인 차량에는 10%, 2000cc 미만에는 7%, 1500cc 이하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에어컨과 골프, 스키용품, 고급가구 등 생활레저 용품은 세율이 3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프로젝션 TV와 PDP TV는 15%에서 10%로 녹용과 향수제품은 10%에서 7%로 낮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반으로 낮춘 다음 과표 양성화 정도를 봐 가면서 추가 인하를 검토합니다.
이로써 그 동안 특별소비세 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처리일정과 시행일자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