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 안에서 판사가 내렸던 선고가 나중에 판결문에서는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를 착각한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체가 제기한 대리점 양수금 4000만원의 청구소송에 시달려 온 서만석 씨는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승소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대기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 서 씨는 며칠 뒤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고 후 보름이 지나자 법원은 실제로 법정에서와는 반대로 서 씨의 패소를 알리는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서만석(소송 당사자): 재판에서 이겼다고 했다가 판결문에서 졌다고 하니까 허탈하죠.
믿을 게 없구나...
⊙기자: 담당판사는 법정에서의 선고 때 원고와 피고를 착각한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김상곤(전주지법 담당판사): 피고를 순간적으로 원고로 착각을 하고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는데.
⊙기자: 결과적으로 선고따로, 판결문 따로인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만일 서로 반대된다면 법정에서의 선고가 판결문에 우선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전주지법은 진정서를 제출한 서 씨에게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답변만을 했을 뿐입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