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재단법인 천존회 유지재단이 '재단설립 이전에 교단을 탈퇴한 일부 신도가 벌인 대출사기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존회 주요 간부들이 신도들로부터 재물을 기부받고 신도들간 맞보증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97년 11월 문화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천존회 유지재단은 지난해 문화부가 법인허가 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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