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법안 명칭을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 조작,횡령사건과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으로 했으며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수사기간 60일과 필요할경우 30일, 15일씩 2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특검은 최장 백5일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안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국정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