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돼 월남전 참전 군인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월 최고 277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당뇨병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월 최고 81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당뇨병 이외의 다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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