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당뇨병도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
    • 입력2001.11.20 (11:2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당뇨병도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
    • 입력 2001.11.20 (11:20)
    단신뉴스
앞으로는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돼 월남전 참전 군인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월 최고 277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당뇨병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월 최고 81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당뇨병 이외의 다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