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의록같은 주요 정책결정과정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은 정보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의 비공개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동안 공개가 거부됐던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인 차장직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소속하에 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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