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홍수,가뭄,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대재해 채권'이 국내에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도입과 연계해서 '대재해 채권'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재해 채권'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뮤추얼 펀드에 접목시킨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펀드를 조성하면 재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정부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신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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