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때는 임용기한이 끝나기 석달전까지 탈락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줘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재임용 탈락 등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받는 사립대 교수에게도 이같은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 없이는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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