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은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의 만7천 배에 달하는 중국산 화장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5살 김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개당 2만5천 원씩을 받고 팔아온 중국산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수은중독과 함께, 피부괴사 현상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국산 화장품 50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유통조직과 공급책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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