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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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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2건 위법 적발
    • 입력2001.11.20 (14: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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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2건 위법 적발
    • 입력 2001.11.20 (14:49)
    단신뉴스
노동부는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 77건을 조사한 결과 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는 철도청 71건, 정보통신부 6건으로 이 가운데 철도청의 사고 2건이 방호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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