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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산과정 해고는 정당
    • 입력2001.11.20 (14: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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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산과정 해고는 정당
    • 입력 2001.11.20 (14:55)
    단신뉴스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부산에 있는 모 종금사를 다니다 해고된 33살 강모씨등 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청산 업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측이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돼 근로기분법상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98년 사측이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뒤 자신들을 모두 해고하자, 불법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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