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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 땅 착오로 20년 점유땐 소유권 인정
    • 입력2001.11.20 (15: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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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 땅 착오로 20년 점유땐 소유권 인정
    • 입력 2001.11.20 (15:03)
    단신뉴스
토지 경계를 잘 몰라 이웃땅을 침범한 채 20년이상 장기 점유해왔다면 침범한 땅의 소유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85살 김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착오를 일으켜 이웃한 땅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현실적으로 점유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자주 점유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7년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뒤섞인 땅을 매입해 살아온 김씨 등은, 지난 99년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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