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테러방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은 불고지죄와 허위사실 신고죄,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조항 등에서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또 테러가 닥쳤을 때 새로운 테러방지법안이 민주주의적인 통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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