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매주 열리는 알뜰시장의 상인들을 협박해 현금을 뜯어 온 아파트 동대표 겸 소식지 발행인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서울 잠실동 65살 주모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 주일마다 열리는 알뜰시장의 상인 30여 명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아파트 단지 소식지에 물건이 나쁘다는 광고를 싣겠다고 협박해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인 한 명에 최고 10만 원씩 모두 13차례에 걸쳐 천4백여만 원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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