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정전감시 등 군사활동의 성격이 짙은 유엔 평화유지군 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개정안에서 자위대원이 자신은 물론 다른 나라 부대원 방어를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수송,건설,난민 지원 등에 한정됐던 일본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파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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