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의록같은 주요 정책결정과정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은 정보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의 비공개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 여부를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개가 거부됐던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인 차장직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소속하에 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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