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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기사 임금 17% 인상
    • 입력2001.11.20 (16: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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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기사 임금 17% 인상
    • 입력 2001.11.20 (16:07)
    단신뉴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 수입금 증가로 택시기사의 월 임금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17.05%인 13만4천원 가량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와의 단체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9월 택시요금 25.28% 인상 후 운송수입금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가 사측에 내야하는 기준금을 현재 하루 7만4천 원에서 8만8천 원으로 만4천 원 올리고,증가분의 37%인 월 13만4천6백80 원을 택시기사 정액급여에 포함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받는 기본급과 수당,상여금 등 월 정액급여는 현재 79만38원에서 92만4천7백18원으로 17.05% 인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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