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와 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천 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과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건강증진법등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대책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는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금연과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시.도 조례를 통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