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금지해 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 건 국가정보원장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7달러선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난 등으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와 영, 유아 보육시설, 유치,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히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000석 이상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람석과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시도 조례를 통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