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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재임용 탈락시 석달전 통보
    • 입력2001.11.20 (17:00)
뉴스 5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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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재임용 탈락시 석달전 통보
    • 입력 2001.11.20 (17:00)
    뉴스 5
⊙앵커: 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해서 탈락시킬 때는 임용기한이 끝나기 석 달 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교수 재임용 탈락 등과 관련한 공정성시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받는 사립대 교수들에게도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없이는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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