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추천을 받은 외국 기술인력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이언스 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근무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 과학기술 인력은 사증 유효기간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고 체류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고용계약이 연장될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무비자 또는 비취업 사증으로 입국했을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취업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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