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기업체의 분식 회계와 시세 조작 등 4가지 위법 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집단 소송 제기 대상가운데 분식 회계와 허위 공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 시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요건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이상 대표 주주로 집단 소송에 참여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시안에 비해 요건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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