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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청사.의료기관 등 완전 금연
    • 입력2001.11.20 (17: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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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를 비롯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천 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과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는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금연과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횟수 제한이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담배자판기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 정부청사.의료기관 등 완전 금연
    • 입력 2001.11.20 (17:15)
    단신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를 비롯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천 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과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는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금연과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횟수 제한이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담배자판기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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