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의 통화료를 미리 낸 뒤 납부액 한도 내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동전화 선불카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선불카드 관련 피해는 모두 74건으로, 전화가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나쁘고, 서비스 해지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보원은 또, 별정통신사 대리점 등 판매자들이 휴대폰 선불카드를 사면 공짜로 단말기를 주겠다며 현재 금지돼 있는 의무사용기간을 함부로 설정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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