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초교사 임용안에 반대하는 교대생들의 투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대 특별편입학제가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에 앞서 특별편입학생 모집 공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교대협은 소장에서 이번에 특별편입학되는 인원이 입학정원내 20%를 훨씬 넘어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교대생들의 수업환경이 열악해져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