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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로 점유때도 소유권 인정
    • 입력2001.11.20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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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로 점유때도 소유권 인정
    • 입력 2001.11.20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토지 경계를 잘 몰라 이웃땅을 침범한 채 20년 이상 장기 점유해 왔다면 침범한 땅의 소유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착오를 일으켜 이웃한 땅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현실적으로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자주 점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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