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에너지 설계기준을 개정해 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 연면적 2천㎡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그리고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업소, 3천㎡이상인 판매시설과 사무소, 1만㎡이상인 학교.관림시설을 지을 경우에 고효율 조명기기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32평형을 기준으로 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하루 3시간 사용을 가정할 경우 연간 3만7천원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 1년 4개월안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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