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흡연자들의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부청사를 포함한 주요 공공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금연대책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공서 건물 복도 끝에 허름한 흡연구역에서 공무원들이 짬을 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 이후 생겨난 풍속도지만 앞으로는 이 마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 정부청사와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교,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건물 내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곳 정부 중앙청사의 유일한 흡연구역도 내년 하반기에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기장의 관람석과 PC방과 노래방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구역 안에서의 담배판매와 자판기 설치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금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완전 금연건물 지정에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옥주(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이러한 금연 대책을 매 반기별로 추진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해 흡연율을 2010년까지 성인남성은 30% 이하, 여성의 경우는 5% 이하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