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조익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밥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옛 민자당 소유 토지 매각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부탁하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조익현 의원이 두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의원이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다음 공판 기일에는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의원은 지난 95년 옛 민자당 소유의 토지 매각과 관련해 브로커인 박종기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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