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을 표결처리 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여야가 표결에 이미 합의한 만큼 오늘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8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63세로 다시 1년 연장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