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지방세 백 6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도내 6개 골프장이 체납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는 모두 백 60억 8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80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토지세가 75억 3천여만 원, 재산세 1억 9천여만 원, 주민세가 6천 9백만 원 등입니다.
골프장별로 보면 광주 경기골프장이 84억 6천여만 원, 포천 산정호수 골프장이 36억 3천여만 원, 용인 코리아 골프장과 골드 골프장이 각각 18억 4천여만 원과 15억 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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