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해 각종 민원 서류를 떼주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넣은 뒤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실제 지문과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 뒤 원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곕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주민 등록 등초본과 의료급여 증명, 자동차 등록 원부 등 14종의 민원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7호선의 모든 역사와 동사무소 등 61곳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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