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 1%이하의 공공부문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마련해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토목과 건축 등 부문별로 시공능력 평가액 1% 이하의 공공부문 공사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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