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삼성이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등을 은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삼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며칠 앞두고, 관련서류를 업애거나 바꿔치기 하고,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육시킨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삼성이 지난해 e삼성 등을 설립하면서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추진하다 조사를 받게 되자, 파견 인력의 발령 시기를 짜맞추고, 직원들의 말을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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