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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판결따른 강제집행 원상복구해야
    • 입력2001.11.21 (09: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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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판결따른 강제집행 원상복구해야
    • 입력 2001.11.21 (09:56)
    단신뉴스
허위 주장과 소송 방해 등으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불법으로 원상복구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들이, 공사 대금 채권이 없는 모 건설업체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승소한뒤 채권을 압류해갔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발생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이고 송달을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에 따른 집행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가족은 지난 94년 모 건설업체 대표 장모씨가 부당한 소송 제기로 5억 6천만원을 강제 집행해가자 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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