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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주거시설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추진
    • 입력2001.11.21 (10: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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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주거시설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추진
    • 입력 2001.11.21 (10:00)
    단신뉴스
노인 주거시설을 짓는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용품 대상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건설에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리규정'에 반영해 계획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휠체어 리프트와 보행기,보청기 등 95개 장애인.노인 용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면세대상 품목을 내년초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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