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공사 독식을 막기위해 시공능력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금액의 1%이하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액이 6천 50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업체는 65억원 미만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수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오는 26일 고시해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공능력 금액이 6천 500억 원을 넘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LG건설 등 18개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한 65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은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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