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하기로 한 중국산 마늘의 민간부문 의무수입 물량 가운데 지금까지 약 23%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초 민간부문 미소진 물량을 수입하기 위한 정부재원 마련방법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달말 현재 민간부문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은 4천 781 t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중국측과 합의한 민간부문 의무 수입물량 2만 천 190톤의 22.6%입니다.
이처럼 민간부문 마늘 수입이 저조한 것은 중국산 마늘 수입가격이 국산 마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마늘에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인 톤 당 100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려 중국산 마늘수입가격이 ㎏당 천 200원대로 천 원 대인 국산마늘 보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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