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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포 일본어선에 2100만원 부과 방침(부산)
    • 입력1999.05.13 (18: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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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포 일본어선에 2100만원 부과 방침(부산)
    • 입력 1999.05.13 (18:11)
    단신뉴스
(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어제 오후 EEZ 즉, 우리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다 우리 어업 지도선에 나포된 일본 어선 미도리호에 대해 검찰이 2100만원의 담보금을 물리고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2부 송인택 검사는 오늘 일본이 우리 어선에 200만엔을 물린 전례를 감안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나포된 어선 미도리호에 2100여만원의 담보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주 겸 선장 오쿠무라 다카히로씨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별도로 형사 입건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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