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처형된 신모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국 공안부의 공문을 대구지방검찰청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부가 지난 98년 1월 신 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을 했으나 이를 통보받은 대구지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이에대해 당시 중국과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협조요청에 자료를 보내줄 이유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처형된 신 씨는 지난 97년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대구지검의 수배를 받다가 중국으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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