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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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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친 매도매수 피해 배상해야(부산)
    • 입력1999.05.13 (18: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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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친 매도매수 피해 배상해야(부산)
    • 입력 1999.05.13 (18:12)
    단신뉴스
(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고객이 증권사에 예탁금을 맡겨 증권매매를 일임했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지나친 매도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부산지법 제 6민사부 박창현 부장판사는 오늘 부산시 중동 이모씨 등 2명이 부산시 초량동 서울증권 부산지점과 직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인 3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4년 6월 서울증권에 9억 9천여만원의 예탁금을 맡기고 증권 매매를 일임했는데 증권사 직원 권씨가 3년 사이 무려 5천번 이상 증권을 사고 팔아 수수료만 6억9천여만원을 챙기고 고객 이씨 등 2명에게 5억 3천여만원 손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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