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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취소 러브호텔, 지자체에서 매입하라'
    • 입력2001.11.21 (11: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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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취소 러브호텔, 지자체에서 매입하라'
    • 입력 2001.11.21 (11:49)
    단신뉴스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한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러브호텔 건축주 2명이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피고인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건축주 2명이 부천시 중동에 신축중인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26억 7천여 만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러브 호텔 건축주 2명은 지난해 4월과 6월에 각각 러브호텔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중 부천시가 주민 반대를 내세워 같은해 10월 허가를 취소하자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시의 허가 처분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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