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정원장 등의 탄핵소추를 위해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어제 오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학원 총무가 전했습니다.
두 당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에선 국정원장과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금감위원장과 고위대사급 이상 외교관, 광역단체장과 각군 참모총장,그리고 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당은 또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주력하고 신승남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요구의 건'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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