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행정사항 공개에 대한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에도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도록하고 비공개결정을 통보할 경우라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6천4백95 건의 정보공개 신청 가운데 79%인 5천백17 건이 공개됐고 나머지는 비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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