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자민련의 안대로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정부 고유의 권한을 제약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기금법 개정안은 절차만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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