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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첫 판결
    • 입력2001.11.21 (15: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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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첫 판결
    • 입력 2001.11.21 (15:32)
    단신뉴스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이모씨 등 건축업자 3명이 가처분 신청으로 분양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처분 신청을 내 원고들이 2년여동안 연립주택을 분양하지못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마땅히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서울 청파동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이씨 등은 윤씨가 주택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바람에 분양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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