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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대한방직 전 명예회장 집유
    • 입력2001.1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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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대한방직 전 명예회장 집유
    • 입력 2001.11.21 (16:0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거액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설원식 전 대한방직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 전 회장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79살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전 명예회장은 아세아종금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퇴출 위기에 처하자 금융사들에 돈을 대출해줘 자사주 620만주를 대신 사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인 대한방직에 천여억원을 제3자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아세아종금은 지난해 4월 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재판중인 진승현씨에게 인수됐고 이후 한스종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같은해 7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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