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3년부터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동차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동차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과 관련해 정부는 안전기준만 제정하고 제작,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를 거쳐 자기인증을 한 뒤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조치와 함께 2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차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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