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여야 총무들이 공청회를 거쳐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일단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르기로 함에따라 교육위원회는 올 수능시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지은 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육위의 의석수는 민주당 7명,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으로 표결처리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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