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표결에 반대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에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연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여야 총무들이 공청회를 거쳐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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